집값 급등·고령화에 지난해 인구이동 6.7% 급락

입력 2022-01-25 17:28   수정 2022-01-25 18:04


지난해 읍·면·동 단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인구가 전년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값 급등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 고령화로 인한 이동수요 감소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1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이동자 수는 721만3000명으로 전년 773만5000명 대비 52만2000명(6.7%) 감소했다. 인구이동 통계에서 이동자는 읍·면·동 단위를 넘어 거주지를 이동하고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일컫는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의미하는 '인구이동률'은 전년 대비 1%포인트 감소한 14.1%로 조사됐다.

지난해 인구이동이 1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어렵게 만드는 양도소득세 인상 정책이 꼽힌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지난해 6월부터 10%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단기적 변화의 주된 원인으로는 주택 거래량과 같은 주택시장 변화가 꼽힌다"며 "2020년 주택 매매가 워낙 활발하게 이뤄져서 작년엔 기저효과도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 주택거래는 총 151만9015건으로 2020년 1~11월(180만3169건) 대비 15.8% 감소했다.

인구 고령화도 인구이동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20대와 30대는 학업과 직장, 결혼 등의 이유로 전입·전출이 활발한 반면, 60대 이상 인구는 상대적으로 인구이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 과장은 "지난해 20~30대 인구가 전년 대비 23만6000명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 인구는 64만 명 증가했다"며 "인구이동이 많은 연령층이 감소한 것이 (인구이동 감소의)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구이동을 시도별로 분류하면 인구가 가장 많이 순유입(순이동자)된 곳은 경기도로 15만1000명이 순유입됐다. 순이동자 수는 전입자에서 전출자 수를 뺀 결과다. 반대로 가장 많은 순유출을 기록한 곳은 서울(-10만6000명)이다.

지역 인구 대비 순이동자 수 비율을 의미하는 '순유입률'은 세종이 3.9%로 가장 높았고, 경기(1.1%)와 제주(0.6%)가 뒤를 이었다. 반대로 순유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1.2%)이었고, 서울(-1.1%)이 두 번째였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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